서울덕성기술학원은 모든 수강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수강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대상 세부안내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구분기간제근로자 | 내용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 구분단시간근로자 | 내용근로기준법 제 2조 제 1항 제8호 * 주된 일자리에서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 구분파견근로자 | 내용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구분일용근로자 | 내용*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포함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
단 (구)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재직자내일배움카드,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구분 | 내용 | 지원금액 |
|---|---|---|
| 구분일반(집체)과정 | 내용수강료의 60~100% | 지원금액음식 및 기타서비스 직종은 60% 지원 |
| 구분외국어과정 | 내용수강료의 60% |
지원금액
- 정규직: 45,000원/20시간 - 비정규직: 54,000원/20시간 (단, 수강료의 60%내에서만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구분인터넷과정 | 내용수강료의 100% | 지원금액 단, 외국어과정은 50%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