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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2008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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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
| 작성일 | 작성일2008-04-02 |
| 내용 |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역이 있어 공지합니다. 법조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내용 :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 개정전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지정하는 수량의 10배 미만 : 공지의 넓이는 3m 이상 - 지정하는 수량의 10배 이상 : 공지의 넓이는 5m 이상 개정후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 지정하는 수량의 10배 이하 : 공지의 넓이는 3m 이상 - 지정하는 수량의 10배 초과 : 공지의 넓이는 5m 이상 ※ 위험물 산업기사, 기능사 수험생 여러분 이 항목은 자주 출제될 수 있는 항목이니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빌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