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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목2008년부터 주상복합도 주택관리사 의무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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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자서울덕성기술학원 |
| 작성일 | 작성일2007-12-08 |
| 내용 | 내용
★ 2008년부터 주상복합도 주택관리사 의무화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무화 [2007-11-29 건설교톱부 보도자료] ================================================================================================== 2008년 부터 주상복합아파트도 150가구 이상일 경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관리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단체제로 운영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관리규약 마련과 관리현황 공개 등을 해야 하고,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 관리 업무를 맡겨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관리사무소장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입주민들의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해 5백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은 보장금액 3천만원, 5백가구 이상은 5천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 제에 공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끝. |